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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미국 대사관(서울), 비자과
♣필요서류
▶ 공통서류

♣ 여권(6개월 이상 유효한 것)
최소한 미국 체류기간 동안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진 1장(5 × 5, 흰색바탕)
-비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 규격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규격에 맞는 사진을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에 붙여야 합니다.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함. 아래나 위를 보고 있는 얼굴 사진은 안됨. 얼굴은 사진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양 귀가 보여야 합니다.
-사진 크기는 정사각형 (가로 세로 각 50mm). 신청자의 얼굴 길이는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mm에서 35mm 사이.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mm에서 35m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 미국대사관 비자 영수증 $ 131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비 이민비자 신청양식(DS156, 157, 158 FORM)

♣ 택배 서비스 신청용지 부착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관련
미국은 유학비자(F, M)와 문화교류(J)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이 실행됩니다. 유학비자(F, M) 또는 교환방문 비자(J)와 그의 동반자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입학/복학을 허락한 미국내 학교나 기관은 SEVIS 소정의 양식 I-20 나 DS-2019를 발행함과 동시에 각 신청자를 SEVIS 웹싸이트를 통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바코드가 있는 SEVIS 양식의 I-20 또는 DS-2019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처음 신청할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 ( https://www.us-visaservices.com/korea/securedefault.htm ) 사이트에서 인터뷰 날짜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는 신청자 개개인당 예약해야 합니다. 단 직계가족이 같이 신청할 경우에는 한번의 예약예약 신청으로 가족들을 같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참 고
어학연수 및 유학을 위한 F-1 학생비자 인터뷰는 이전에는 보증인이 학비및 생활비를 지원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검토 하였으나.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관광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격상 됨에 따라 재정보증능력 보다 명백한 방문 목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정확하고 뚜렷한 목적을 밝히는 것이 비자 발급에 매우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재정 보증인 서류
(1)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 재산세과세증명원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 은행통장복사본 (최근 6개월 거래내역)
(2)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재산세 과세증명원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 은행통장복사본 (최근 6개월 거래내역)
(3) 농업인인 경우
ⓐ 조합원 증명서
ⓑ 등기부 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원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 은행통장 복사본 (최근 6개월 거래내역)
(4) 임대업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안될경우)
ⓐ 전세 및 월세 계약서
ⓑ 재산세 과세 증명원
ⓒ 등기부등본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 은행통장 복사본 (최근 6개월 거래내역)

▶ 기타
ⓐ임대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건물, 대지)

★비자신청절차

1.지원한 학교로 부터 발행 받은 SEVIS I-20의 기재내용 중 틀린 것이 없는 지를 살펴 보고 양식하단에 있는 학생 서명란에 이름과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2.위에 언급한 비자서류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미국대사관에서 배부하는 비자신청서를 받아 작성한다. 비자신청서는 영문인쇄체로 작성하고 만약 동반자가 있다면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4.신한은행에서 $131 비자 인지를 구입하여 비자 신청서에 부착한다.
5.택배 서비스 신청 용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여권에 첨부한다.(요금은 후불이다)
6.주한 미국 대사관 ( https://www.us-visaservices.com/korea/securedefault.htm ) 사이트에서 인터뷰 날짜를 받아야 한다.
7.비자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입장한다.
8.1주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되어 집으로 배달된다. (서울 6,000원, 경기도 8,000원, 기타지역은 10,000원의 택배 요금을 내야한다)
-인터뷰 예약 수수료 : $ 11.20 비자, 마스터카드만 결제가능 합니다.
-하나의 PIN 번호로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이 한번에 예약가능 합니다.
-인터뷰 날짜 변경은 2회로 제한 됩니다.
-정보 입력시 여권정보등 체크항목은 수정이 안되오니 다시한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I-20 Form에 나와있는 수업시작일로부터 90일 이전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업시작일이 2015년 8월24일이라면 이날짜로부터 90일, 즉 2015년 5월 24일이후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비자 신청자가 과거 1년동안 미국(이민, 관광, 취업, 학생 비자등)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가 있다면 영사와의 인터뷰를 할 수 없고 신청서와 재정서류, 여권등을 택배를 이용해서 대사관 접수를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거절당시의 상황설명과 현재의 사정등을 적은 간략한 영문사유서 1통과 함께 서류를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후 약 1주후에 가부를 알 수 있고 1주안 예비자와 함께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가 택배로 우송됩니다. 비자가 허가된 후 우편물을 받으면 여권안에 비자가 붙여져 있고, 이것은 미국 입국시 입국수속을 하는 미국 이민국관리가 확인하는 것이므로 사본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 비자서류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비자인터뷰에서 Reject 되는 경우 비자신청서와 수수료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돌려주며 이때 거절사유서를 함께 주는데 표시된 내용을 보완하고 재 신청 사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사유가 즉시 보완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도 많고 일단 거절되어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뷰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발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신청은 더 까다롭고 비자받기도 힘듭니다. 허술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를 했다가 거절되어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성급하게 하지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인터뷰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라
인터뷰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2-3분 가량입니다.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하다보니 애매하거나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다. 그러나 빈틈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대한 치밀한 사전 모의연습을 해둔다면 큰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예상되는 질문을 뽑은 다음 영사의 입장에서 설득이 될만한 대답을 모색하여 연습합니다.

▶ 인터뷰의 포인트를 잡아라
인터뷰시 영사의 질문은 몇가지 포인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는 의도가 순수한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즉,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공부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이 충분한지를 본다. 즉,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유학비용을 대주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지를 서류로 판단한다. 세번째로는 학생이 유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계속 머물 것인지를 판단하기위해 학생의 직업, 향후계획 등을 묻는다. 이 세 가지의 포인트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 비자취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학교를 졸업한지가 오래되고 장기간 직업이 없는 경우
– 최종학교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 수준이 낮거나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받아 들이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 직계가족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 학생의 학업계획이나 학업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학 후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거에 미국에서 장기 체류한 적이 있다거나 이민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규율을 어긴적이 있을 경우

▶ 비자규정에 관한 사항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준 학생비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기간에 관계 없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심사에서 다시 정해지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학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자연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Full-Time 학생으로 등록하고 있는 동안은 비록 비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를 마치고 미국을 떠나기 전 60일 동안도 정당한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최장기간이 8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학생비자를 갱신해야합니다. 또 학생비자를 받은 후 미국으로의 출국을 연기했다가 같은 학교로 가는 경우는 비자를 재신청하지 않고 I-20만 다시 받아 입국 심사시 제출하면 됩니다.

일시 귀국한 유학생이 유학비자 (유학 F비자/ 직업교육 M비자) 를 다시 신청하려고 할 경우 비자 면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소지하고 계신 유학비자(F 비자/M 비자)가 곧 만기될 예정이거나, 만기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면 인터뷰없이 새 유학비자(F 비자/M 비자)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HS)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 www.uscis.gov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는 것이 좋으며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구비서류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 출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